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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돈빌리고 잠수 정식으로 진행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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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민사소송에 대해서 많이 오해하시는 점은 소액재판이 조기에 마무리되어 상대적으로 신속하게 끝날 수 있는 경우는 앞서 언급한 이행권고에 대해 피고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또는 피고와 원고 양측 간의 합의를 통해 조정이 성립되었을 경우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처음 있는 변론기일에 나오지 않으면 조기 종결이 되는 것으로 소액민사소송 이라고 하여 이유가 불문하고 사건이 빠르게 끝나는 건 아닌데요.

 

 

 

 


만에 하나 양측간의 주장차이가 크거나 혹은 공방다툼이 굉장히 격렬할 경우 분쟁규모가 작은 편이더라도 얼마든지 6개월을 웃도는 기간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 사안 초기부터 법률조력자의 세세한 검토와 이후의 해결의 방향성을 설정하는 것은 무척 중요해요.

 

 

 

 


그리고 위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수임료를 포함한 지출을 줄이기 위하여 법률 전문가를 알아보지 않고 혼자 해결하려 애쓰다가 되려 패소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볼 수 있어 사실 승소자의 재판에 들어간 비용을 부담한다거나 아니면 피고의 이의제기 등으로 소송이 생각보다 길어짐에 따라 오히려 법무사의 도움을 받는 돈에 비해 더 많이 지출 금액이 올라가는 등의 손해가 생기는 경우도 자주 있으니 소액민사소송 일지라도 법적 조력가의 조언을 구하는 건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소액심판청구소송이라고 명명하는 이 제도는 3000만원 이하 금액을 청구시에 신청하게 되는 소송입니다. 재판 기간이 짧은데다 간소화된 절차가 장점이고 빨리 정리되면 1달이면 충분히 결론이 나서 기간에 관한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철저하게 준비하고 접수시 내야하고 변론기일에 무조건 참석해야만 번거롭지 않은 절차와 기간과 관련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빨리 마칠 수 없는 요인 중 상대의 대응이 어떤지가 무엇보다 큰 문제인데요. 이러한 것은 반드시 상담하면서 철저히 예상을 해야 하는 부분 인데요.

 

 


법원은 보통 소액 민사소송의 소장이 제출되면 소장의 부본 및 제소조서 등본을 붙여 피고한테 전달하며 청구 취지에 맞춰 이행하라는 이행권고 결정을 내릴 수 있답니다.

 

 

법원의 경우에는 위와 같은 소액 민사소송의 이행권고 결정을 밟지 않거나 피고측에서 이행권고 결정을 받고나서 이의신청을 했을 시 지체없이 빠르게 변론기일을 지정해야 되는데다 되도록 1회 심리기일을 통하여 변론을 마무리하고 변론종결후 곧장 판결을 선고하게끔 규정중이기 때문에 피고 측에게서 이행권고 결정과 관련하여 이의신청만 없으면 1달 내외로 원고는 집행권원을 얻기 때문에 그 즉시 강제집행이 가능해요.

 

 

 

 


혹, 돈빌리고 잠수 한 상대방의 인적 사항을 모를 경우 먼저 소액 민사소송의 소장을 피고의 인적사항 칸은 공란으로 작성하고 피고의 기본정보 (핸드폰 번호 및 계좌번호 등)를 활용하여 사실조회신청서를 작성해 소장과 똑같이 법원에 내야하고 사실조회로서 피고 측의 인적사항을 파악하여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한다면 바로 이행권고 결정을 내리거나 소송을 진행하게 돼요.

 

 


일반적인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기간은 아무리 적게 걸린다고 해도 3개월은 걸려요 장기간으로 이어지면 1년 이상도 필요할 수 있는데요.

 

 


이에 반해 3천만원 이하의 사건의 경우는 상황에 따른 변론을 생략하기 때문에 한 달 정도면 법적 공판이 끝나기도 한답니다 그렇다면 소액 민사소송에 들어가는 비용은 약 얼마나 드는걸까요? 크게 나누면 두 가지 금액으로 생각할 수 있답니다 바로 송달료와 인지대가 있답니다.

 

 

전자는 상대편에게 보낼 때 내는 등기우편과 관련된 액수가 되는데요 한번 송달을 하고자 할 때 10회분을 곱한 값으로 계산하면 돼요.

 

 

 

 

 


즉 1회 송달료와 당사자 수 그리고 10회분을 곱하는 거예요 한 번 보낼 때 5천1백원이 필요한데 예를 들어 대상자가 한 명일 경우 대강 5만원의 비용을 지출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에 하나 항소까지 한다면 몇 번 더 내게 되는데 이 경우 12회분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이행 권고 결정을 받게된 피고는 2주 안으로 서면 방식으로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이행 권고 결정에 관하여 피고 측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시 이행권고 결정이 바로 확정되게 돼요 이렇게 확정된 이행권고 결정의 경우에는 확정판결과 유사한 기판력을 갖는 건 아니지만 집행력과 확정력이 부여되어 곧장 강제집행이 가능한 집행권원이 되는터라 결국 돈빌리고 잠수 한 경우 소액 민사소송은 전부 다 마무리돼요.

 

 

만약 경제가 힘들어지고 지금 당장 돈 쓸 일이 있는데 그만한 돈이 없다면 보통 신뢰할만한 사람에게 부탁해 돈을 빌릴 거예요. 이때 돈을 빌려주는 사람 역시 요청한 사람이 신뢰할만한 사람이며 나름 친한 지인이기 때문에 기꺼이 돈을 빌려주는 것이고요.

 

 

 

 


그러나 만약 돈을 갚기로 한 일에 돈을 깔끔하게 갚지 않는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와 암만 믿을 수 있었던 지인이었을지라도 애초부터 어떤 방식으로 대응해야 할 지 에 관해서 간단히 말해서 빌려줬던 돈 되돌려받을 수 있는 법 에 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혹시나 이미 상대방의 변제 기간이 다 만료됐는데 돈을 갚지 않는 상황이면 채권추심을 통해서 돈을 확실히 갚으라는 의미를 명쾌하게 말해줘야 하는데요.

 

 


이를 위해 써먹을 수 있는 부분이 채무자에게 갚아야 할 금액 의무 이행 최고 등을 비롯한 부분을 서면에 기재하여 내용증명을 보내는 것이에요.

 

 


내용증명이란 돈빌리고 잠수 할 경우 미리 우체국에서 증명하므로 효과적인 증거자료로 써먹을 수 있고 소송 진행 의사를 예고하는 방법이므로 돈을 빌렸던 사람에게 심리적 압박을 줄 수 있는 수단입니다.

 

 


내용증명 작성방식은 육하원칙으로 써야 하며 같은 내용이 있는 내용 증명서가 도합 3장이 필요해요. 한 장은 돈을 빌려줬던 여러분들이 소장하는 용도이고 다른 하나는 채무자에게 전해주는 용도이고, 마지막 내용증명서는 우체국에게 전달하는 용도랍니다.

 

 


우체국은 이렇게 받은 내용증명을 딱 3년 간 보관한답니다. 만약 변제 기간이 지났다고 하여서 화가 난 나머지 전봇대에 붙여진 못 받은 돈 대신 받아드립니다.

 


식의 문구만 보고 바로 거기다 전화를 하시면 절대 안돼요. 그러한 문구를 쓰는 업체들 중 대다수는 합법적인 업무 시스템을 갖지 않은 곳이 무척 많을뿐만 아니라 비합법적으로 가면 돈을 빌려간 사람 쪽에서 여러분에게 역고소를 걸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모르는 번호로 시시때때로 연락하고 이에 더해 협박 혹은 폭행을 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실제로 협박이나 무력을 쓸 시 채권자도 형사 처분까지 받을 수 있어요. 그러므로 감정적으로 이 상황을 끝내려고 하면 안돼요.

 

이제 이전에 빌려준 돈 되돌려받을 수 있는 법 에 관해서 꼼꼼하게 소개해드릴게요. 혹시, 내가 돈을 빌려주는 상황에서 차용증을 썼다면 향후에 법적으로 빌려준 돈을 받아야 할 때 효율적인 증거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차용증은 돈을 빌렸다는 것을 골자로 하여 작성한 서류에요. 이 문서는 영수증이랑 유사한 문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은 평범한 각서와 달리 채무에 관한 신상 정보를 낱낱이 적는 것이 특징인데요. 이로 인해서 애초에 돈을 빌려주게 된다면 패무자로부터 차용증을 반드시 작성하게끔 설득해야 하고 좀 더 확실하게 예전에 빌려준 돈 받는 법의 일종으로 차용증을 활용하고자 할 경우엔 적어둔 내용을 어긴다면 강제집행을 진행된다는 내용을 넣어주는 것이 좋답니다.

 

 

만약 이 문구가 적혀있다면 귀찮게 따로 법적 절차를 알아보지 않더라도 채무자의 재산으로 강제집행을 통해 되돌려 받을 수 있답니다.

 


무엇보다 돈빌리고 잠수 할 경우 대비해 그 내용과 함께 공증을 받아야 한답니다. 다만 공증을 받기 위해선 약간의 돈이 들고 두 사람 모두 방문해야 한다는 점 알아두세요 소송을 정말로 시작하기 이전에 해볼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지급명령이라고 해요. 이는 일종의 독촉하는 제도라고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돈, 기타 대체물 및 유가증권의 일부를 주도록 하는 청구가 가능하답니다. 채권자가 요청할 경우 돈을 빌렸던 사람 에 대한 심문하지 않고도 지급하도록 명령하는 심판이에요.

 

 

이 재판을 써먹기 위해 필요한 게 있는데요. 그건 돈빌리고 잠수 상태에서 바로 집행권원을 얻는 것이랍니다. 집행권원이라 함은 국가의 강제력을 통해 실현될 수 있는 청구권의 존재랑 범위를 명확히 표시하고 덧붙여 집행력이 부여된 공정증서를 의미한답니다.

 

 

공증을 받기 위해서는 차용증이 있어야 하는데 만약 차용증이 없다고 한다면 계좌이체 내역 또는 음성녹음, 문자 내용, 등을 포함한 자료를 갖고 증거자료 중 하나로 써먹을 수 있을 거예요.

 

 

본 제도는 3천만원보다 적은 소액일 경우 그리고 채무자 측과 분쟁까지 가려는 마음이 없을 때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손해를 입을 것 같을 때 흔히들 쓸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중에서 제일 핵심 사항은 채무자의 거주지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하는데요. 명확하게 알지 못한다면 각하 및 취소로 이어질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 해요.

 

 

채권자가 직접 요구할 수 있는 제도인데 돈을 빌려간 사람 에 대해서 별다른 심문 없이 지체 없이 주도록 명하는 방식의 심판이므로 굉장히 간편하다고 이해해 볼 수 있답니다.

 

 

채권자 본인의 신청 한 번으로도 돈을 빌렸던 사람의 이의가 없을 시 집행권원을 무사히 가져올 수 있을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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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나는 내 자신의 규칙을 어겼고, 극단적인 의료 응급 상황이 될 때까지 주변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지 않겠다고 스스로에게 약속했습니다. 

 

 

나는 과거에 많은 착취를 당했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NO라고 말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나는 사람들을 조종하는 것을 참을 수 없고 쉽게 거짓말을 하거나 마인드 게임을 할 수 없습니다. 

 

 

오늘 내 사촌이 갑자기 나타나서 나에게 25k를 요구했고, 서둘러 그는 회복 요원이 그를 괴롭히는 방법에 대한 채팅과 전화를 보여주었습니다. 

 

 

나는, 두 번 생각할 틈도 없이 돈을 이체해 나중에 후회할 뿐이었다. 나의 좋은 부분은 나의 나쁜 자아와 모순된다 지난 한 시간 동안 나는 계속해서 나 자신을 설득하고 내가 착한 일을 했다는 것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지만 내면 깊은 곳에서는 내가 내 감정을 통제하지 못했고 내 감정이 내 감정을 지배했다고 생각합니다.

 

 

논리적 사고, 그것이 있었다면 나는 ' 돈을 주었습니다. 그는 제 시간에 돈을 갚지 않거나 아예 지불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채무 불이행자이기 때문입니다.

 

 

일부 친구와 가족은선호할 수도 있습니다 . 지분 투자는 투자자에게 사업의 지분을 제공합니다. 이것은 투자자가 사업의 공동 소유자로서 이익과 손실을 공유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출과 달리 사업이 실패할 경우 투자자에게 상환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투자자는 투자에 대한 보증이 없는 한 모든 위험을 부담합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투자한 것보다 더 많은 위험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운영되는 사업은 지분 투자자가 공동 소유주로서 사업의 일부가 될 때 일반 파트너십이 됩니다. 무한책임사원은 사업의 채무에 대해 개인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지분 투자자가 초기 투자보다 더 많은 손실을 겪지 않도록 보호하려면 지분을 제공하는 경우 비즈니스를 다음 비즈니스 구조 중 하나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하십시오.

 

그는 제때에 돈을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에게도 지불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큰 실수입니다! 나는 과거에 그러한 상황을 겪은 적이 있고 그것이 얼마나 우울할 수 있는지 알기 때문에 진정으로 돕고 싶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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